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우드펠릿 혼소 제동?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우드펠릿 혼소 제동?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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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신재생에너지부문 오염원 규제법안 대표발의

【에너지타임즈】발전회사의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신재생에너지부문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현재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석탄발전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전회사의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자가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감사원의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에너지원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3년 만에 급증했다.

이 의원 측은 이는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풍력·수력발전보다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함으로써 특정연료 쏠림현상으로 진단했다. 이 현상은 관련 법안의 목적인 에너지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 연구결과를 통해 우드펠릿도 석탄과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발전회사들이 우드펠릿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등 친환경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우드펠릿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드펠릿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목재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우드펠릿은 목재가공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버려지던 자원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현재 석탄발전에서 유연탄에 섞여 혼소발전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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