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홍보 나서
광해관리공단,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홍보 나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7.05.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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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정처분건수가 줄고 있긴 하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본사(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광업·자원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홍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광해관리공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신고절차와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안종만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센터장은 “광해관리공단은 광업·자원부문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자격자 고용으로 설계와 공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정지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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