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가상계좌 전환돼
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가상계좌 전환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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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급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00kW이상의 신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과되는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오는 1일부터 실제계좌납부에서 가상계좌납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측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건수는 2200건으로 2012년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급수수료 납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고객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납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발급기간이 기존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에너지공단은 이번 납부방식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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