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에너지 석유환급금 136억 돌려줘라 판결
대법원, SK에너지 석유환급금 136억 돌려줘라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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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수대상 제외한 원심판결 잘못

【에너지타임즈】SK에너지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SK에너지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SK에너지가 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SK에너지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 원 중 13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석유사업법으로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46억 원가량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SK에너지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석유를 수입해 정제한 중유 16억 리터 규모를 자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장 울산화학단지에 공급한 뒤 석유수입부과금 188억 원에 달하는 환급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SK에너지가 울산화학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했다며 환급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석유공사는 2006년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SK에너지는 불복해 같은 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석유공사가 환급금 188억 원을 SK에너지에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SK에너지가 석유공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각각 40억 원과 142억 원으로 다르게 판단했다.

한편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석유를 수입·정제·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효율적인 에너지운용을 위해 석유정제업자가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에 석유제품을 제공할 경우 부과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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