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방폐물 무단폐기…원자력안전委 행정처분
원자력硏 방폐물 무단폐기…원자력안전委 행정처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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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20억 달하고 관련자 형사고발

【에너지타임즈】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과태료 모두 19억8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토록 한데 이어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구원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현행법상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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