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측은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단가 적정성과 설계오류 수정 등을 점검했던 계약심사와 더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광해관리공단은 사전설계심사와 계약심사로 광해방지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토양개량복원사업·수질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결과 분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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