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온·오프라인으로 수입·판매되는 검사되지 않은 가스용품과 불법개조제품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가스용품 수입·제조·판매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강력한 처벌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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