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회처리장…태양광발전 금싸라기 땅 급부상
석탄발전 회처리장…태양광발전 금싸라기 땅 급부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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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국내 첫 사업모델 만들어내
전국에 산재된 부지만 1116만㎡ 달해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면서 홀대를 받았던 석탄발전 회처리장에 태양광발전단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성됐다. 남동발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해법을 찾아내고, 남동발전 의지가 이 프로젝트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분포돼 있는 석탄발전 회처리장이 태양광발전 금싸라기 땅으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으로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전설비용량만도 원전 8기에 맞먹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장재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삼천포화력 제1회처리장 내 매립이 완료된 16만5000㎡ 부지에 발전설비용량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매듭지은데 이어 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그 동안 버려지고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석탄발전 회처리장을 활용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이나 변경·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는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다.

석탄발전 회처리장은 석탄발전 가동 후 발생되는 회를 매립하는 공유수면으로 현행법상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다만 매립이 완료된 후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남동발전 한 직원은 삼천포화력 회처리장 내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일부 준공시킨 뒤 부지를 확보하고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남동발전은 지난해 9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대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양한 사업모델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석탄발전 회처리장이 준공되지 않더라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과 영흥화력에 276㎡, 중부발전은 보령화력에 200만㎡,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에 191만㎡, 남부발전은 하동화력에 236만㎡, 동서발전은 당진화력에 213만㎡ 규모의 회처리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회처리장이 없는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 회처리장은 모두 1116만㎡(337만5900평가량)에 달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농촌태양광발전 관련 태양광발전 설치면적 기준 MW당 필요한 부지는 1300㎡. 이를 기준으로 발전5사에서 운영하는 회 처리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단순계산으로 원전 8기를 웃도는 8.5GW에 달한다.

특히 석탄발전 회처리장은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최적의 부지로 손꼽힌다.

기본적으로 회처리장 주변에 건물이나 산이 없는 탓에 일조량이 좋다는 점과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각종 민원에서 자유롭다는 점,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석탄발전 회처리장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서부발전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 태안화력 내 취수로 유휴수면을 활용한 발전설비용량 1.8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태안화력 회처리장에 2018년까지 81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도 당진화력 내 회처리장에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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