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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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500만 원대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면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500만 원대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인버터 등을 설치한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허위·과장광고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기업이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 여부와 시공기준·하자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공단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용은 평균 750만 원대 전·후반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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