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LNG 공동구매를 포함한 ▲트레이딩 ▲LNG수송 ▲프로젝트 공동참여 ▲에너지시장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게 된다.
또 이들은 기존 경직된 LNG계약관행에 대한 의견공유와 함께 협력강화로 보다 유연한 계약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이 양해각서 체결로 한·중·일 대표 LNG구매자는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며, LNG시장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