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요금특례제도…전기료 할인 2.5배 확대
에너지신산업 요금특례제도…전기료 할인 2.5배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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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많이 설치할수록 전기요금 할인 커지도록 개편방향 정해져
ESS 설치하면 최대 50%까지 추가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가능해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소유자는 현행보다 2.5배나 많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시스템’ 준공식에 참석해 에너지신산업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를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편방향은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기사용량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소유자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50% 만큼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소유자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할인이 없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소유자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편방향이 정해졌다.

이번 에너지신산업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 개편은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병원 등 일반건물까지 전기요금할인혜택 확대로 이어져 설비 소유자는 상당한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을 가진 홍익대학교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시스템은 우리나라 대학교 중 최초로 설치됐다.

홍익대학교는 스마트캠퍼스 구현을 위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태양광발전(50kW)·에너지저장장치(500kWh)·지열(210kW)·연료전지(4kW)·전력피크제어장치·냉온수기·보일러·고효율냉난방 등 고효율기기를 복합적으로 갖췄으며, 이를 통해 피크전력을 17.5%가량 줄일 수 있고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만으로 2시간 이상 피난·소방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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