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장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모두 68시간을 주당 최대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
다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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