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연료(SRF)…신재생E 분류 다시 논의돼야
고형폐기물연료(SRF)…신재생E 분류 다시 논의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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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효과 떨어뜨리는 결과 도출하게 될 것으로 지적돼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틀 속에서 지원방법 찾아야 한다는 입장 내놔
품질관리와 시설기준 강화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활용돼야 할 것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고형폐기물연료,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폐기물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정책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고형폐기물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음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유럽연합(EU)·일본 등은 생분해성 기준으로 (고형폐기물연료를) 폐기물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는 고형폐기물연료 등과 같은 화석연료계열 파생물질에 속하는 물질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이 여파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통계나 순위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형폐기물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는)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성과측정이 낮게 나오고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고형폐기물연료와 같은 비(非)재생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도 고형폐기물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지원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과장은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속도나 완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수용성문제, 환경오염논란, 다른 지역쓰레기 이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고형폐기물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고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환경적 측면에서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이 매립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고형폐기물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한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장은 ”(고형폐기물연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란 틀 속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현재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반면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고형폐기물연료가) 폐기물에너지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정책 일관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형폐기물연료의 품질관리와 시설기준 강화 등으로 시스템을 보완·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기선 의원은 국제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 조건에 적합한 폐기물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공청회는 단순히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 건립여부를 떠나 국가에너지정책전환의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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