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오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3.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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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면서 “선고 시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선고상황을 모든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르면 통상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거나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기각할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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