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기지 저장탱크 균열…감사원·가스公 입장 엇갈려
LNG기지 저장탱크 균열…감사원·가스公 입장 엇갈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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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0.3mm미만 균열이란 이유로 관리대상 제외 지적
가스공사, 국토교통부 세부지침 의거 관리대상 아냐 주장

【에너지타임즈】LNG기지 내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가스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4년 정밀안전점검으로 LNG기지 내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일부 균열을 발견하고도 가스공사는 허용기준인 폭 0.3mm미만인 균열이란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LNG기지 내 저장탱크 10기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균열과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의 결합이 기당 적게 4곳에서 많게 36곳까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관련 규정에 의해 LNG기지 내 저장탱크 받침기둥 균열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가스공사 측은 0.3mm미만의 균열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허용되는 균열 폭이라고 설명한 뒤 저장탱크 4곳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해 균열상태를 기록하고 진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0.3mm이상의 균열은 보수대상으로서 보수 중에 있으며, 지난 28일 기준 현재 공정률은 60%가량으로 이달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관리소 등 건축물 4939곳 중 91.7%인 4530곳이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현재 자사에서 운영하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은 모두 768곳으로 이중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은 46%인 359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시행해 내진보강 등 적절한 조치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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