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환경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영업용 수소자동차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늘어날 전기·수소자동차 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으로 당장 2025년까지 수소·가스·전기자동차 충전·휴게기능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이 건립된다.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들어서게 될 복합휴게소는 민간의 투자로 설치되며,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한 뒤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휴게소 구축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수소버스와 영업용 수소자동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이 완화된다. 그 일환으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은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 대여사업용 수소자동차에 등록가중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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