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34일 앞두고 흥행은 글쎄?
日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34일 앞두고 흥행은 글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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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과 달리 신규 사업자 등록 13곳 머물면서 크게 저조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업무와 연료조달 높은 진입장벽 탓
日 정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올인

【에너지타임즈】오는 4월 일본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업자가 기대이하이기 때문인데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에 따른 흥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게재된 ‘일본 전력·가스시장 자유화 추진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가스시장 자유화의 마침표를 오는 4월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로 찍는다. 오는 4월부터 가스사업자 이외에 사업자가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스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지난 13일 기준 가스시장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새로운 사업자는 13곳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자는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업무와 연료조달 등을 높은 장벽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새롭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사이전력 ▲TEPCO Energy Partner ▲주부전력 ▲규슈전력 ▲INPEX ▲San-Ai Oil ▲JX Nippon Oil & Energy ▲Tohoku Natural Gas ▲Japan Facility Solutions ▲Asahi Gas ▲시코쿠전력 ▲Kumamoto Mirai LNG ▲Chikugo Gas 등이다.

지난해 4월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 관련 새로운 사업자는 지난해 2월 9일 기준 379곳에 달했던 것에 견줘보면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의 수는 크게 낮은 수준인 셈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업무와 연료조달 관련 높은 진입장벽 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내 가스기기 보안·점검의무는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지어지기 때문에 전력사업에 비해 가스사업은 복잡한 유지·보수작업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업종이나 중소기업은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가스기기 보수·점검 경험이 부족한 전력회사도 LPG(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과 연계를 진행하고 있긴 하나 가스누출과 화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주요 전력·가스회사에 공급을 한정해야 하고 가스열량조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적다는 것도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손꼽힌다. 현재 등록을 한 사업자인 TEPCO Energy Partner도 2018년까지 자사에 가스열량조정설비를 구축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자는 가스열량조절을 도쿄가스 위탁에 의존해야 하고 가스공급량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시장의 새로운 사업자의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된 ‘공정거래지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가스시장의 새로운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시장의 소매·도매·제조·탁송 등의 분야별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스소매사업자는 탁송요금 투명성을 할 수 있고 변경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반면 부적절한 가스요금 설정과 가스소매사업자 업무제휴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포함한 가스소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스도매공급을 해야 하며, 가스도매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LNG사업자는 LNG기지의 제3자 이용과 가스제조·수탁을 해야 한다.

가스공급망사업자는 탁송공급요금 설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배관망 접속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1995년부터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차원에서 가스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가스공급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4월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가스사업은 에너지수요가 높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인구·산업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을 통해 대규모 수요지에 편재돼 있는 기존 가스공급인프라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가스소매시장이 일부 자유화됨에 따라 가스사업은 지역독점 하에서의 도시지역 소규모 가스공급이 중심이었던 가스사업이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시외곽의 대규모 가스수요처에 대한 공급 등 광역적인 공급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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