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고정價 계약건수 5건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고정價 계약건수 5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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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후 5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전공기업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발전6사 기준 모두 5건이 체결됐다.

지난달 체결된 계약의 발전설비용량은 12.9MW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2월에도 상당한 물량의 계약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월 계약물량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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