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 가시화…가스공사 공급체계 균열 점쳐져
LNG 직수입 가시화…가스공사 공급체계 균열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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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직수입 전진기지인 보령LNG기지 상업운전 본격화
가스발전시장서 직·간접적 효과 기대…정부정책도 초점 맞춰져

【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 중심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체계가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스발전 준공 후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야만 했던 기존 공급체계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천연가스 직수입용 보령LNG기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SK그룹과 GS그룹 등에서 발생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장기계약이나 현물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것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높아 직수입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침체된 가스발전시장 돌파구가 될지 여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가스업계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SK E&S와 GS에너지의 지분투자로 설립된 보령LNG터미널(주)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일대에 연간 3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하역·기화·송출할 수 있는 보령LNG기지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20만㎘급 액화천연가스(LNG)용 저장탱크 3기와 7만7000㎘급 액화석유가스(LPG)용 저장탱크 1기, 10만 톤급 규모 선박접안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마무리 지은데 이어 시운전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 기지는 앞으로 SK그룹과 GS그룹에서 발생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SK E&S는 파주가스발전(발전설비용량 180만kW)과 위례열병합발전(45만kW)에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이미 공급하고 있다. GS에너지도 오는 4월 준공되는 GS EPS의 당진가스발전 4호기(90만kW), 2019년 준공되는 자사의 신평택가스발전(95만KW), 2021년 GS파워의 안양열병합발전에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직수입이 위기의 가스발전시장에서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고 있다.

이미 천연가스 직수입 성공모델이 있다. SK E&S는 2005년부터 연간 50~6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가스전으로부터 직수입해 광양가스발전의 발전연료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최근 중부발전도 광양LNG기지의 10만㎘급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임대해 인천가스발전 1·2호기와 세종열병합발전에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물론 직수입 물량이 절반이며, 나머지 물량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 결과 중부발전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것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다 간접적으로 전력시장 경제급전으로 급전순위로 앞당겨짐에 따른 이용률 증가 등이 더해진 탓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유가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세계가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 고유가시대에 이뤄진 가스공사 장기계약 등이 천연가스 직수입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정책도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에너지시장 제도개선 관련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직수입자간 매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끝내 직수입자간 매매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발표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방안(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민간가스직수입시장은 전체 가스수입량의 5.7%. 정부는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가스직수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에서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국제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가스도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국내 가스 도입·도매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고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민간가스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교환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이용요금체계 합리화 등 가스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과 저장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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