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경유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특히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직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3.5톤 미만 폐차지원액은 1만 원에서 165만 원, 3.5톤 이상이며 6000CC이하는 1만 원부터 440만 원, 3.5톤 이상이며 6000CC 초과는 1만 원에서 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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