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유자동차 폐차 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
제주도, 경유자동차 폐차 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1.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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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제주특별자치도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폐차비용을 보조키로 한데 이어 3억2200만 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200대를 조기폐차하기로 하고 보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경유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특히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직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3.5톤 미만 폐차지원액은 1만 원에서 165만 원, 3.5톤 이상이며 6000CC이하는 1만 원부터 440만 원, 3.5톤 이상이며 6000CC 초과는 1만 원에서 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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