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일관 운영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일관 운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1.2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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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시행규칙을 확정함으로써 이 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는 개별법 체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됐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 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된 것.

먼저 전기용품·생활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제도가 일원화됐다. 또 시험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가 보완됐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수입 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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