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는 개별법 체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됐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 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된 것.
먼저 전기용품·생활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제도가 일원화됐다. 또 시험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가 보완됐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수입 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