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가스직수입자간 매매 허용…활성화 신호탄 되나?
政 가스직수입자간 매매 허용…활성화 신호탄 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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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서 이 같이 밝혀
직수입 숙원사업 중 하나…전기료 연료비연동제 도입도 추진

【에너지타임즈】올해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수입자간 교환은 가능하지만 매매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2017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에너지시장 제도개선 관련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효율성 제고와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기준 가스직수입시장이 전체 가스수입량의 5.7%라고 설명하면서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국제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도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의 94%를 독점하고 있고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가스업계는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기존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 등으로 가스직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수입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전기요금에 발전단가를 연동시키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전기밥솥과 상업용 냉장고, 멀티 전기히트 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로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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