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대비·대응과 사고 시 주민경보·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정제처리업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공정안전관리대상물질 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변경요소관리·근로자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돼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 저장·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에 앞서 산업계는 부처별 제도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기초자료 중복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계 요구에 관련 정부부처는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서실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말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실을 최종 확정했다. 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통합서식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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