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옥 매각…부채감축 허구 등 위기모면용?
석유공사 사옥 매각…부채감축 허구 등 위기모면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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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당장 11% 낮추는 효과 있지만 2019년이면 8% 높아져
차환이 사옥 매각보다 석유공사 부담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사옥 인근지역 대형백화점 등 상업권 형성으로 추후 재매입 난항

【에너지타임즈】석유공사 노사가 사장의 낙하산인사와 경영농단을 두고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옥매각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사옥매각이 부채감축 등으로 이어져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와 석유공사의 입장과 달리 부채감축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되레 석유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재원을 차입하는 것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와 본지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3월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사옥·부지 매각 추진을 발표했다. 입찰은 사옥과 부지를 매각한 후 석유공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세 번째 입찰에서 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이 선정됐다.

지난달 석유공사 측은 울산혁신도시에 대한 준공이 예상보다 늦게 완료됨에 따라 석유공사 사옥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옥 매각시기와 그에 따른 매각 후 임대계약 완결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석유공사 사옥 매각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2200억 원. 매각방식은 임대조건부 매각과 전대차 권한. 재매입선택권은 매각 5년 후 매년 석유공사에 부여된다.

임대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은 15년과 220억 원이며, 특히 임대료(임대인 수익률)는 매각 후 1~5년차 4.3%(연간 85억 원가량), 6~10년차 4.8%, 11~15년차 5.5%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석유공사 사옥 매각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당초 석유공사는 ▲일부부지 분할매각(1안) ▲사옥 본관 매각 후 임차(2안) ▲사옥 전체 매각 후 임차(3안) ▲사옥 담보대출(4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4안은 사옥의 소유권 유지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감축 등 정부지침에 따른 자구노력 실행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배치된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또 1·2안도 매수자 의향이 저조한 탓에 제외됐다. 그러면서 현재 3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치는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증대와 이자비용 감축을 위한 고리채무변제 등을 위한 단기유동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석유공사노조 측은 내다보고 있다.

노조 측은 재무건전성 증대에 따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2019년 초부터 단일리스회계(IFGS 16) 도입으로 임차료 등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사옥매각은 석유공사 부채비율을 11%가량 낮출 수 있지만 2019년 임차료가 부채로 인식되면 부채비율이 8% 늘어나 실제로 현재 기준 3%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사옥매각으로 부채비율을 11% 낮추는 것이 아니라 3% 낮추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 5년 후 재매입 한다하더라도 임차료만 연간 85억 원가량 기준 426억 원가량이 발생해 석유공사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점쳤다.

이와 함께 이자비용 감축을 위한 고리채무변제 측면에서 임대수익률이 당장 5년간 4.3%임을 감안하고, 석유공사가 최고금리인 4% 사채를 상환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석유공사는 0.3%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노조 측은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사옥을 매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차환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사옥매각금액 2200억 원에서 보증금 200억 원을 제외한 2000억 원에 대해 2~3%수준에서 사채를 차입할 경우 이자비용은 15년간 162억 원인 반면 현재 방식대로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1~5년차 85억2700만 원, 6~10년차 95억9300만 원, 11~15년차 107억9200만 원 등 15년간 287만12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유공사 부담은 사옥을 매각하는 것보다 차환으로 하는 것이 부담을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석유공사 사옥이 위치한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확정돼 있는 등 추후 석유공사가 사옥을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주 중 이사회를 열어 사옥매각과 관련 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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