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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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금액 430억 원

【에너지타임즈】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체 뇌물공여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금액에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마케팅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출연,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 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이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을 상대로 부정청탁 등 뇌물공여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기소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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