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사업비 상한제는 태양광발전설비 3kW 기준 총 사업비가 단결정모듈 719만 원, 다결정모듈 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충남도의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
충남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자의 과다한 공사비 요구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충남도는 1993년부터 정부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773억 원을 투자해 충남도 내 1만9363곳에 65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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