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상생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양성 /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수행 ▲연구장비 / 시설의 공동 활용 ▲연구 / 기술인력 상호 교류 ▲협동연구 수행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은 이를 통한 체계적인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부문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가스아전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청년취업문제해결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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