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태양광 부지…원전 8기 달하나 ‘그림의 떡’
석탄발전 태양광 부지…원전 8기 달하나 ‘그림의 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07 1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5사에서 운영하는 회 처리장 1116만㎡ 달해
부지매입·민원 등 자유로워 최적 입지조건 손꼽혀
현행법상 개발 불가능…관련 법안 국회서 계류 중

【에너지타임즈】석탄발전단지 내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원전 8기를 웃돌지만 규제에 발이 묶여 개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발전 가동 후 재를 매립하는 회 처리장이 그곳인데 이곳은 석탄발전단지 부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력계통 연계 등 기반시설과 부지매입, 민원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과 영흥화력에 276㎡, 중부발전은 보령화력에 200만㎡,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에 191만㎡, 남부발전은 하동화력에 236만㎡, 동서발전은 당진화력에 213만㎡ 규모의 회 처리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회 처리장이 없는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 회 처리장은 모두 1116만㎡(337만5900평가량)에 달한다.

회 처리장은 석탄발전 가동 후 발생되는 회를 매립하는 공유수면으로 발전사는 매립이 완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농촌태양광발전 관련 태양광발전 설치면적 기준 MW당 필요한 부지는 1300㎡. 이를 기준으로 발전5사에서 운영하는 회 처리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단순계산으로 원전 8기를 웃도는 8.5GW에 달한다.

특히 석탄발전 회 처리장은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최적의 부지로 손꼽힌다.

발전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 처리장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아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과 각종 민원에서 자유로운데다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회 처리장은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석탄발전 회 처리장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없도록 돼 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이나 변경·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탓에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대통령 탄핵 등 최근 어수선한 국정 탓에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회 처리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 내 회 처리장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행법상 회 처리장에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매립된 회 처리장 일부를 준공시켜 부지를 확보한 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 처리장에서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 처리장 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프로젝트는 해수가 차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염분에 강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서부발전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내 회 처리장에 2018년까지 81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윤호 서부발전 전기제어기술팀장은 “회 처리장은 대형태양광발전단지 입지조건으로 그만”이라고 언급하면 “다만 회 처리장에 해수가 차 있어 육상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팀장은 “서부발전은 이미 수상태양광발전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 5월 태안화력 내 취수로 유휴수면을 활용한 1.8M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도 당진화력 회 처리장에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