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농촌경제 ‘빛’ 될까…政 농촌태양광 드라이브
침체된 농촌경제 ‘빛’ 될까…政 농촌태양광 드라이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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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농민 월 90만원 내외 수익창출 가능한 방안 수립·발표
에너지공단·단위농협 밀착지원…투자비 중 최대 80%까지 융자

【에너지타임즈】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빛으로 점쳐지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이 400평 농지를 제공할 경우 매달 90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23일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운천 의원(새누리당)과 우태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내외귀빈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촌태양광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 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단위농협에서 농촌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창업교육과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 단위농협은 농민들의 태양광발전협동조합 구성과 시공업체 선정, 공동 구매 애프터서비스 등을 각각 맡게 된다.

농민 10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1인당 400평씩 제공한 유휴경작지에 발전설비용량 1M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농민 1인당 예상되는 수익은 매달 90만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민 1인당 투자비용은 1억6000만 원 가량이며, 융자는 80%까지 가능하다. 연 매출액 2390만 원 중 원리금 상환과 세금 등을 제외한 뒤 농민 1인당 순수익은 1080만 원가량이다.

반면 토지임대 시 연간 100~200만 원, 경작 시 160만 원(수매가+직불금액)임을 감안하면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수익은 경작 시보다 무려 6.2배나 높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1000호, 2018년 2000호, 2019년 3000호, 2020년 4000호 등 2020년까지 모두 1만 호에 농촌태양광발전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데 이어 이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농민 등 지역주민들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는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지역주민 일정비율이상 참여시 최대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시장에 참여한 농촌태양광발전은 가점부여방식으로 우대를 받게 되며,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원 차원에서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소요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과 시설자금한도 100억 원, 이율 1.75%(변동금리) 등의 조건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은 그 동안 이 사업과 관련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민에게 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쌀 소비량 감소와 쌀 값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발전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융자 우선 지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조정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농협중앙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협력키로 한데 이어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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