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23 0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도시가스 품질검사대상에 충전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주로 취사·난방·발전용으로 사용되던 압축천연가스(CNG)와 바이오가스가 최근에는 자동차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품질검사대상에 충전사업자가 빠져있어 가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바이오가스 충전차량에서 탄화물질 발생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량용 가스충전단계 시 고압에 의한 성분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어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손 의원은 “주유소에 대해선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바이오가스 등이 차량 연료로 쓰일 만큼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