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충전요금 최대 66.25% 절감 가능
전기차 운전자…충전요금 최대 66.25% 절감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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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본료 면제 등 한시적 특례전기요금제도 도입 검토 중

【에너지타임즈】앞으로 3년간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현재 충전요금보다 최대 66.25%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전기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행거리·충전인프라·인센티브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용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또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산업부 측은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 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인용 전기자동차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운전자를 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크게 줄어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 7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같은 달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의무구매비율 확대, 지난 8월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지난 10월 전기자동차용 전용보험개발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자동차를 뛰어넘는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용 특례전기요금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급 휘발유자동차의 연간 유류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전기자동차는 10만 원대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운행비용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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