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압수수색·긴급체포 등 사법권 확보
원자력안전委, 압수수색·긴급체포 등 사법권 확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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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법안 통과

【에너지타임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비리현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관련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제14차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4~9급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원전비리 관련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석요구는 물론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규제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되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 원자력·방사선 관련 안전위해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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