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당사국…6개월 내 세부이행규칙 제출해야
파리협정 당사국…6개월 내 세부이행규칙 제출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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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행규칙 작업일정·계획 합의하고 모로코 COP22 폐막
모로코, 기후·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

【에너지타임즈】지난 4일 파리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일정과 계획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당사국은 2018년 5월까지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한 국가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참여한 197개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활동 ▲국가별 기후행동 약속이행 점검 투명성 체계 ▲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 국가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차기 협상회의 전인 내년 5월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한 심층적인 실무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 퇴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기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이행 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으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파리협정 목표는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균온도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데 노력하는 것.

당사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파리협정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강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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