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에너지의무절감比 60%까지 상향조정
신축공동주택 에너지의무절감比 60%까지 상향조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11.17 0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타임즈】신축공동주택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공동주택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을 현재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2009년 10월 제정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신축공동주택은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을 2009년 15%, 2010년 20%, 2012년 30%, 2017년 60%, 2025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으로 에너지의무절감비율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84㎡ 기준 세대 당 264만 원 가량이 추가돼 분양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절감비율을 60%로 강화한 경우 84㎡ 기준 연간 28만1000원 가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는 8년 8개월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