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공단 측은 공공기관 건물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대상과 절차, 설치확인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3건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