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신고건수 44건 집계돼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신고건수 44건 집계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10.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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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청탁금지법 시행 후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위반신고 접수결과 지난 25일 18시 기준으로 모두 4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신고 건수 중 금품수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접수 경로별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편신고와 방문신고는 3건과 2건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현재 접수된 44건의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 확인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모두 93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중 157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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