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새누리당)은 미세먼지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확대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택시·하이브리드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만 LPG를 사용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세계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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