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에너지공단은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사업장인증제도와 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정책 참여와 능동적인 에너지절감활동을 정부와 공유하기 위한 산업체의 포괄적인 대정부 채널인 에너지파트너십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이 제도와 관련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래 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은 “온실가스·에너지시책의 경우 산업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돼야만 산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에너지공단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업무, 각종 지원제도에 관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소비자인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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