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전 깨지나…원전·석탄발전(↓) 가스발전(↑)
경제급전 깨지나…원전·석탄발전(↓) 가스발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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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委 위원장·간사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존 경제성에다 환경성·국민안전 등 포함하는 내용 포함돼

【에너지타임즈】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급전순위를 받는 이른바 경제급전을 기반으로 한 전력거래환경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경제성만 따지던 급전순위 평가에 환경과 안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의 발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높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첨두부하인 가스발전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구매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환경성·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당 간사와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경주지진 등으로 석탄발전과 원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크지만 법적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구매우선순위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기저부하에 있어 경제성만 고려했으나 이제는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파리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저탄소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존재함에도 우리는 경제성만 고려해 석탄발전과 원전에 70%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말로만 환경과 국민안전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전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신(新)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고 전력거래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법안은 2001년부터 경제급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력시장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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