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통시장 점검대상 확대 법안과 예산 확보 나서
【에너지타임즈】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시설물은 점검대상의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통시장 내 운영되는 6709곳의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1/3수준인 2269곳의 점포가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유형별로 올해 부적합판정을 받은 2269곳 점포 중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가 844건, T형 호스와 3m이상 호스 사용이 396건, 환기가 불량한 장소 설치가 30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소상공임시장진흥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내 대부분 점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2만 곳 내외의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은 가스안전공사의 전통시장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통시장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2년 9.4%, 2013년 1.3%, 2014년 3.3%, 2015년 7.2% 등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33.8%로 전통시장 가스시설 부적합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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