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6사 추가이익 5조…연료비연동제 필요해
한전·발전6사 추가이익 5조…연료비연동제 필요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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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전기요금체제에 탄력성 줘서 국민들의 부담 줄여야
연료비연동제 도입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퇴출돼

【에너지타임즈】한전과 발전6사가 적정이윤 이외에 전기요금으로 4조9349억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와 발전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총괄원가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는 전력판매로 85조2458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법정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 원을 추가로 더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판매수익은 53조9637억 원인 반면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원가는 50조7014억 원으로 모두 3조2623억 원의 초과이윤을 기록했다. 원가회수율은 10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전력판매수익 10조3164억 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8조6523억 원으로 1조6641억 원의 초과이윤을 거뒀으며, 원가회수율은 11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4조1868억 원과 3조8361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01.6%와 103.6%에 이르는 등 652억 원과 1398억 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

다만 남동발전 원가회수율은 98.7%, 중부발전 97.0%, 서부발전 99.6%로 각각 집계되면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발전단가가 낮아진 반면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을 줘야만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연동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체계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한전과 발전6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체계개편은 한전과 발전6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 원가를 국제유가 변동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지만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있다”고 전기요금체계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전의 수익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올 상반기까지의 한전 수익은 저유가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2011년(배럴당 115.76달러), 2012년(123.51달러), 2013년(111.10달러), 2014년(107.93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4년 12월 59.56달러로 급락하면서 현재까지 5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가 중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연료인데 최근 저유가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료비가 현저히 줄어 발전단가가 하락하게 됐다”면서 “결국 한전의 수익은 고정된 전기요금에다 전력구입비용이 줄어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고유가기조에서 한전의 적자, 저유가기조에서 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당국과 한전은 2011년 도입을 목표로 2010년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이 제도는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발전단가에 따른 조정계수가 전기요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한전은 이 제도를 전기요금체계에 적용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손실처리한데 이어 최근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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