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8일 14시 15분 기준 순간 최대전력수요가 8420만kW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당시 전력예비율도 5.98%로 급락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지난 9일 공고한데 이어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냉방기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시 위반시살을 확인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의거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규제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라면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선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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