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문 열고 냉방·영업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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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연일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8일 14시 15분 기준 순간 최대전력수요가 8420만kW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당시 전력예비율도 5.98%로 급락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지난 9일 공고한데 이어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냉방기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시 위반시살을 확인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의거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규제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라면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선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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