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한 뒤 ▲신청자 / 구매정보 입력 ▲거래증빙 / 제품정보 업로드 ▲환급받을 본인계좌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것에 대해 인센티브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 줄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 중 친환경 소비촉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급대상품목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에 한해 오는 9월 30일 내 구입한 제품이다. 다만 재원이 조기소진 시 종료된다.
환급한도는 품목별이나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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