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품목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에 한해 오는 9월 30일 내 구입한 제품이다. 다만 재원이 조기소진 시 종료된다.
환급한도는 품목별이나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특히 소비자는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 후 성명·휴대폰번호를 매장에서 준비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이 개설되는 오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당초 목적대로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급이 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회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모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은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전환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소비촉진으로 국가에너지효율향상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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