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32% 감소한다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겠다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청정발전계획에 대해 법적다툼이 끝날 때까지 실행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8월 청정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계획에는 각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27개 주 정부는 전력·광산업체들과 연합해 청정발전계획에 대해 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위법을 제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주 정부의 주장대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집행령을 중지시켰다.
특히 법적다툼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점쳐져 당분간 미국 청정발전계획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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