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36%…최저임금도 못 받아
시간제 근로자 36%…최저임금도 못 받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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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시간제 근로자 3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비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빈곤 확률이 높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2013년 11.1%로 집계됐다. 1990년대 5% 미만이던 시간제 일자리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대 진입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는 2003년 7.4%에서 지난해 15.5%, 고령층은 이 기간 14.6%에서 33.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통계청에서 내 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결과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만9000원에서 지난해 66만2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 월 임금대비 시간제 근로자 월 임금비중은 이 기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게다가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은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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