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체제 대체…어렵사리 ‘파리협정’ 채택
교토의정서체제 대체…어렵사리 ‘파리협정’ 채택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12.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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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종료시한 하루 넘겨 폐막
모든 국가 참여한 신(新)기후변화대응체제 출범
매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합의

【에너지타임즈】오는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제21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13일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는 오는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교토의정서체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무차등화문제와 개발도상국 재정지원 제공 주체·방식, 글로벌 장기목표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고, 밤샘 논의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가까스로 도출됐다.

파리협정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데 노력하는 것.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국가별로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국가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게 된다. 또 모든 국가는 장기적인 저탄소개발 전략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오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도 가능해진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도입되며, 오는 2023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개발도상국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관련 선진국 재원공급의무가 규정되고,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히 파리협정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강화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제21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돼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지원과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과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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