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대포통장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업하면서 이자율제한을 넘어서는 연간 이자율 3650%의 이자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활광고지에 소액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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