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LED조명 고효율 국산 둔갑…업체 대표 기소
중국산 LED조명 고효율 국산 둔갑…업체 대표 기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8.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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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중국산 LED조명을 고효율 인증을 받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모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에서 제작한 LED조명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관세법 위반 등)로 A엔지니어링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산 LED조명 18만4000여개, 9억19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LED조명 부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산 LED조명에 붙은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MADE IN CHINA’이라고 인쇄된 원산지표시를 지우는 방법으로 시가 17억3600만 원에 달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협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LED조명 외부 플라스틱 케이스와 국내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컨버터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LED조명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자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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