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청사진인 전력수력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기관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한 위원이 14년이나 연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가 있었고 위원 3명은 10년 연속, 또 다른 위원 3명은 8년 연임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감투를 14년이나, 능력이 출중하나.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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